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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7
시행일자 2015-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CRUZE CARPET VIN PLATE; 13306292
물품설명 - PP수지를 사출방법으로 성형한 검정색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차량의 실내 바닥 부분인 Carpet 판넬에 부착하여 카펫 안 쪽으로 보이는 차량 고유번호 부분을 가려주는 커버 역할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7부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고,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되며, 같은 류 주 제2호 머목에서는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용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하므로 우선적으로 제17부의 물품 해당여부를 검토함.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 ‘부분품 및 부속품’에 세 가지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해 보면,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39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 총설(A)에서는 제17부 주 제 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범위를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장착구(예 : 장식용 비이딩스트립·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 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등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제 차체부착구‘에 해당하는 본 물품은 제17부에 분류할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동 소호 3926.30호에는‘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에는 호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며 ‘(2)가구·자동차 차체 (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차량의 실내 바닥 부분인 Carpet 판넬에 부착하여 카펫 안 쪽으로 보이는 차량 고유번호 부분을 가려주는 커버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pp)재질의 물품으로 ‘차체(coachwork)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7부 주 제2호, 제3926호의 용어), 제6호(제3926.30, 소호의 용어)를 적용하여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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