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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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 ANIGROW ; PR.CHNA |
| 물품설명 |
시스테아민염산염(50% 이상)을 β-Cyclodextrin, Polyacrylic resin 등으로 코팅한 백색의 미세한 구상분말
- 용 도 : 보조사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시스테아민염산염'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시스테아민염산염(50% 이상)을 β-Cyclodextrin, Polyacrylic resin 등으로 코팅한 것으로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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