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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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ㅇ Power TarceⅡ4 Gigabyte 및 Jatg Debugger
- 모델 : LA-7694 및 LA-3795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①LA-7694와 ②LA-3795가 세트물품으로서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①LA-7694 : 전자제품(개발타깃)의 CPU 등과 연결하여 버그의 검출과 수정을 수행하기 위한 물품으로 전자제품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로 변환하여 전달 및 저장하는 기능 ②LA-3795 : 디버깅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매체와 Lock key로 구성되었으며, PC에 설치하여 전자제품에 존재하는 오류(버그)를 검출하여 제거하고 수정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는 PC와 연결하여 전자제품의 버그 정보 등을 변환, 전달하는 LA-7694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자료처리 외의 디버깅의 검출 및 수정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도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특정 전자제품(개발타깃)의 버그 등을 검출, 제거 및 수정 등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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