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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36
시행일자 2015-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50-2010
품명 - 품명: TX-MODULE(송신부)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페라이트(영구자석)기판, 구리 코일 등으로 구성되어 자기유도 방식 무선 충전기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전류를 받아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본 물품은 구리 코일(유도자)과 영구자석이 결합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의 복합기기로, 주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ㆍ 본 물품은 자기유도 방식을 이용하는 무선충전기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작의도나 사용목적, 구리 코일이 무선충전기의 전체 기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기능은 구리 코일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하다. 무선회로·계기 등에 사용되는 작은 초크로부터 콘크리트에 설치되어 전력회로에 사용되는 대형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유도자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의 무선충전을 위해 휴대폰용 무선충전기 내부에 장착되어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인덕터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3호, 제85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5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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