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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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6.19-0000 |
| 품명 | Pigment preparation based on titanium dioxide; 실리콘안료 MASTER BATCH CM-GRAY 1; R.KOREA |
| 물품설명 |
Titanium dioxide(80% 미만), black iron oxide, C.I pigment blue 29, 실리콘 오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암자색계 고점조 페이스트상
*용도 : 착색제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6.1호에는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 해당하는 착색제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 표면처리하거나 황산칼슘 또는 황산바륨이나 기타 물질로 혼합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안료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표 제32류 주 제3호에 “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ㆍ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ㆍ금속 플레이크(flake)ㆍ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이산화티타늄(80% 미만)을 기제로 조제된 '그 밖의 착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6.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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