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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33
시행일자 2015-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90-9000
품명 Parts of Speaker ; VOICE COIL for SPEAKER (Φ15.3x18.0h )
물품설명 - 물품개요
원기둥형상의 종이제 보빈에 구리선(Copper Wire)을 감아 접착제로 결합시킨 스피커의 진동판을 울리기 위한 음성코일로 TV 모니터 내부용 스피커에 사용됨
- 작동원리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진 자기장과 자석에서 발생한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진동을 코일에 흐르는 신호 전류를 통해 진동판에 전달함으로써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도록 함
- 물품 형태 및 조립상태

(신청물품) (조립상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 (B)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그룹에서 확성기는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으로, (1)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및 가동코일형의 확성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8518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류와 자석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진동을 진동판에 전달함으로써 소리가 나도록 역할을 하는 스피커의 필수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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