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9
시행일자 2015-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BRAKET-PS PUMP ; 55562276 ; R.KOREA
물품설명 - 알루미늄 중력주조에 의하여 P/S PUMP의 외형에 맞게 제작된 물품으로 PULLY의 회전시 P/S PUMP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엔진블럭, PULLY, P/S PUMP를 모듈화 하기 위하여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
(크기 14CM × 9CM × 9CM, 무게 500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규정함.

- 본 물품은 PULLY의 회전시 P/S PUMP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엔진블럭, PULLY, P/S PUMP를 모듈화 하기 위하여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