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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55
시행일자 2015-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660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FERRITE POWDER YML-190; R.KOREA
물품설명 산화제이철(Fe2O3) 약 66%, 산화제일니켈(NiO) 약 13%, 산화구리(CuO) 약 5%, 산화아연(ZnO) 약 16% 등으로 혼합하여 제조한 적갈색계 분말상
- 페라이트코어(휴대폰 NFC 시트) 제조용 조제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3824.90-6600호에는 '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8505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a) 결합제를 가한 자성페라이트로서 분말 또는 펠릿상의 것(제3824호)이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산화제이철, 산화제일니켈, 이산화구리, 산화아연 등으로 혼합한 자성페라이트의 분말상으로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66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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