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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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30 |
| 품명 | Mixed seasonings; TIGER CHILI POWER |
| 물품설명 |
고춧가루 21%, 정백당, 포도당, 정제염, 쇠고기믹스(MSG, 혼합양념분말, 말토덱스트린, 옥수수전분, 한우지방, 사골엑기스향신료, 향미증진제) 등을 혼합한 적색 분말상을 알루미늄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80g)
- 용 도 : 떡뽁이 양념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및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나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 또는 조미료를 하나 이상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원료로 혼합, 조제된 적색 분말상의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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