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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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PLATE ASM-RF CNSL BKG ; 22988760 ;; CN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Polypropylene 재질의 물품으로 특정 위치에 장착될 수 있도록 형상화 되어 있고 각종 기기가 부착될 수 있도록 홀 가공이 되어 있는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Roof console이 차량 천장에 장착 및 고정해주는 브래킷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서는 “…(중략)…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량의 천장에 장착되어 Roof console을 고정 및 지지해주는 브래킷으로 자동차 차체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3926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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