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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67
시행일자 2015-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8.70-9000
품명 Liqueur ; SMIRNOFF FLAVOURS BLUEBERRY ; ITALY
물품설명 보드카 주성분에 글리세린, 블루베리 증류주, 블루베리향, 과당 등을 첨가하여 조제된 무색투명 액상을 유리병 소매포장[내용량 700ml, 알코올함량 35.5%(v/v), 불휘발분 4.13%(w/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70호에는 "리큐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설탕·꿀 또는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 또는 에센스가 첨가된 알코올 음료로서의 리큐르 및 코디알(예: 증류하거나, 또는 에틸알코올이나 증류주에 다음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혼합해서 만든 알코올음료 : 과일·꽃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추출물·에센스·정유오일 또는 주스·농축여부를 불문한다). 이 물품들은 또한 설탕결정을 함유한 리큐르 및 코디알·과일주스 리큐르·계란 리큐르·허브 리큐르·베리 리큐르·스파이스 리큐르·차(茶) 리큐르·초콜릿 리큐르·우유 리큐르 및 꿀 리큐르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보드카 주성분에 글리세린, 블루베리 증류주, 블루베리향, 과당 등을 첨가하여 조제된 리큐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8.7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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