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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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0.90-1000 |
| 품명 | BUMPER HANDRAIL ; BHR-169 ; R.KOREA |
| 물품설명 | 알루미늄 프레임에 플라스틱 커버를 씌우고 브라켓이 장착된 물품으로서, 주로 병원이나 요양원 등 건물의 벽에 설치되어 벽체보호 및 손잡이 용도의 제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문지방ㆍ난간ㆍ기둥 등)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서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때때로 때때로 제7314호의 강선으로 직조한 패널 또는 익스팬디드메탈과 같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결합하는 것도 있다...이 호에는...발코니와 베란다, 셔터ㆍ문ㆍ슬라이딩도어,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 건물의 벽에 설치되어 손잡이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난간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제 구조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0.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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