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22
시행일자 2015-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40-0000호
품명 OUTPUT SHAFT(43215-02525)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트랜스미션에 장착되는 Output shaft로 엔진과 변속기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축이며, 변속된 동력을 구동축(Drive shaft)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단조제품으로 완성품의 대체적인 외형을 갖추었고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완제품의 치수에 맞춰 전조선삭, 열처리, 교정공정 등을 추가로 수행하면 Output shaft 완제품이 됨
- Output shaft 완제품은 가공 및 열처리 완료시, 트랜스미션에 내부에 장착되어 변속된 동력을 differential 기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변속장치인 트랜스미션의 부분품인 Output shaft를 제조하기 위한 단조제품으로 완제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오로지 Output shaft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해설을 보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되는 반가공품(Blanks)을 불완전·미완성 물품으로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해설내용으로 판단됨

ㅇ 또한,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708.40호에는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바, 본 물품은 제17부 주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차량의 부분품인 트랜스미션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 아울러,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엔진의 내부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샤프트를 제외한 트랜스미션에 사용되는 샤프트, gear pinion 등을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트랜스미션에 사용되는 Output shaft를 제작하기 위한 단조제품으로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본 물품은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