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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23
시행일자 2015-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50
품명 Flavor in preparation; 파엑기스; KOREA
물품설명 대파추출액, 물엿, 정제염, 구연산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계 점조액상
- 용도 : 양념장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성된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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