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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80
시행일자 2015-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02.10-1010
품명 Beef tallow; INEDIBLE PURE BEEF TALLOW TOP WHITE TALLOW; AUSTRAILIA
물품설명 백색 페이스트상의 우지(산가 2이하)
- 용도 : 비누제조, 산업용 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02호에 '소,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수지(Tallow)는 거의 전적으로 올레인(oleic)산 스테아린(stearic)산과 팔미틴(palmitic)산의 그리세라이드(glycerides)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식용지 또는 윤활유의 조제, 비누와 양초·피혁의 완성가공제의 제조, 동물사료의 제조등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산가 2이하의 우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02.1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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