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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81
시행일자 2015-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5.1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53호)
변경후 세번 3824.99-9090
품명 Cooling gel sheet; ATEX PORORO COOLING SHEET; JAPAN
물품설명 멘톨, 글리세린, 메틸파라벤, 타르타르산, 알콜, 물 등으로 조제된 접착성 하늘색 젤을 합성섬유제 부직포 일면에 도포하고 그 위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시트(약 5cm×11cm) 2매를 1포로 소포장한 후 3포를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해열용 냉각시트(발열부위 부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서는 방적용섬유제·종이제·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거즈·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자극제·방부제 등)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요드 또는 살리실산 메틸 등을 침투시킨 탈지면· 각종의 조제피복재·조제습포제(예: 아마인습포·겨자습포)·약용반창고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부직포 일면에 멘톨, 글리세린, 메틸파라벤 등의 의료물질을 도포한 접착성 시트를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5.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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