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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60
시행일자 2015-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1-9000
품명 Footwear; KOBRA GTX 140 SURROUND 203; R.KOREA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제로, 갑피의 가장 넓은 외부 표면적이 합성피혁(플라스틱제)으로 제조된 신발로서 발목을 덮고 발등 부분에 신발끈이 피복된 연선으로 되어 있으며, 조임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등산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는 "발목을 덮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가목에는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는 기타 신발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2.9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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