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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59
시행일자 2015-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Ginger extract; 생강엑기스; R.KOREA
물품설명 생강을 물로 추출하여 말토덱스트린, 소금을 혼합 후 살균 및 농축한 미황색 점조액상
- 용도 : 소스, 스프 등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호에서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A)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이 첨가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생강을 물로 추출하여 말토덱스트린, 소금을 혼합 후 살균 및 농축한 '식물성의 엑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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