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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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00 |
| 품명 | - Facial Skin Analyzer(안면피부분석기)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조명, 필터(편광, 자외선), 디지털카메라등이 탑재되어 있는 본체와 분석 소프트웨어가 같이 제시된 물품으로 - 자외선광 등의 빛을 사용하여 얼굴에 조사하면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생성하여 이 데이터를 근거로 소프트웨어에서 얼굴 표면의 형상을 분석하여 결과 값을 표시해줌 - 화장품 회사에서 제품개발이나 연구, 뷰티숍에서 고객관리 등에 사용함 ㅇ 측정원리 - 탑재된 플래시에서 조사된 빛을 일반광, 자외선광, 편광 필터를 사용하여 얼굴에 조사하면 이때 내장된 카메라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여 이 데이터를 근거로 소프트웨어에서 얼굴표면의 모공, 주름, 각질, 피지 등을 그래프나 수치로 표시해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본체와 분석 소프트웨어가 같이 제시된 물품으로 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제16부 주4호의 물품인 기능단위기기로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소호 제9031.49호에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외선광 등의 빛을 사용하여 얼굴에 조사하면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생성하여 이 데이터를 근거로 소프트웨어에서 얼굴 표면의 형상을 분석하여 결과 값을 표시해주는 기타 광학식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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