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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0
시행일자 2015-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RING ; R.KOREA
물품설명 - 플루오르 중합체로 성형·제조한 흑색 O-Ring(크기 : 외경 약 7.5mm, 내경 약 4.8mm, 두께 약 1.8mm)
- 용도 : 자동차용 워터펌프 Sealing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면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며,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b)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철강제의 와이어·체인·볼트·스크루 및 스프링과 같은 것(제7312호, 제7315호, 제7318호 또는 제7320호)과 기타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 제8301호의 자물쇠·제8302호의 문·창 등에 사용하는 장식 및 부착구류, 플라스틱제의 이들과 유사한 물품도 이 부에서 제외되며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을 O-Ring 형상으로 성형하여 seal로 사용하는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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