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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02
시행일자 2015-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FROZEN OAT PASTE; PHIL.R
물품설명 분말화한 귀리에 물을 혼합, 가열(대부분 전분 당화)하여 여과, 농축한 황갈색 페이스트(전분함량: 건조물 기준 약 12.6%, Brix: 약 39.5)를 냉동한 것
- 용도 : 식품, 음료 제조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과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귀리분말에 물을 혼합, 가열(대부분 전분 당화)하여 여과, 농축한 황갈색 페이스트를 냉동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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