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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26
시행일자 2015-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Pullovers, knitted; MSV2TR1921A; VIETNAM
물품설명 합성섬유(나일론80%, 스판덱스20%)제 편물로 만든 머리부터 뒤집어 입는 풀오버 형태의 의류(전면부분은 오프닝이 없고 넥라인 부분은 목위로 올라와 있는 스탠드업 칼라와 유사한 형태이며, 긴 소매는 허리까지 내려오며,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 및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음)
- 용도 : 긴소매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제6110.30-1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 팔꿈치 패드(소매에 꿰매어 붙인 것)와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춘 특정 스포츠용 물품(예: 축구 골키퍼용 저지)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 형태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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