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25 |
|---|---|
| 시행일자 | 2015-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6.20-1000 |
| 품명 | Women's shirt of synthetic fibres, knitted; MSV2TR2921A; VIETNAM |
| 물품설명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85%, 스판덱스15%)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백색 긴소매 셔츠(넥라인 부분은 목위로 올라와 있는 스탠드업 칼라와 유사한 형태이며, 등부분에 슬라이드 파스너로 부분 개폐가 되며, 긴 소매는 허리까지 내려오며, 소매와 밑단에는 조임장치가 없으며, 가로·세로 방향으로 바늘코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이상)
- 용도 : 여성용 긴소매 셔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제6106호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허리 아래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의류 밑부분에 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또는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스티치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61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 또한 이들 의류는 포켓(허리위쪽으로만 있음)와 깃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6.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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