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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20
시행일자 2015-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oyabean, roasted or puffed; roasted soyabean; VIETNAM
물품설명 낟알상의 대두를 볶은 것으로 비린 맛이 없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음(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
- 용도 : 가공식품 조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 여부를 불문)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청 고시 제2013-12호)제17조(볶거나 튀긴 대두)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임
ㅇ 본 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그 밖의 씨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및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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