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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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Mixed seasonings; Mixed seafood seasoning; R.KOREA |
| 물품설명 |
해물양념베이스(덱스트린 38.6%, 정제염 21.87%, 마늘 8.31%, 오징어엑기스 5.92%, 고추가루 5.11%, 우지 4.56%, 효모추출물 4.56%, 양파 3.19%, 새우엑기스 2.73%, 백설탕 1.35%,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1.19%, 후추분말 0.76%, 간장분말NM 0.55%, 파프리카추출색소 0.5%, 고추씨기름 0.34%, 생강분말 0.25%, 올레오레진캡시검 0.21%) 95.67%, 정제염, 간장분말, 효모추출분말, 호박산이나트륨, 핵산계조미료 등으로 조제된 적갈색계의 분말
* 용도 : 라면스프 등 제조용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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