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11
시행일자 2015-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s; Mixed beef seasoning; R.KOREA
물품설명 불고기양념베이스[매운비프맛분말(탈지대두, 우지쇼트닝), 바베큐비프씨즈닝, 간장분말 등] 50%, 덱스트린 18.45%, 정제염 6.3%, 포도당 5%, 마늘분말 5%, 백설탕 4%, 간장분말 2.8%, 식물성단백분 2.3%, 불고기향, 효모추출분말, 생강분말, 양파분말, 핵산계조미료 등으로 조제된 적갈색계의 분말
* 용도 : 스낵 등 제조용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