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85
시행일자 2015-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80-2090
품명 - 품명 : SENSOR ASM-HDLP AUTO CONT AMB LGT
- 모델 : 13578461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플라스틱 하우징에 포토다이오드, LED램프, PCB기판, 커넥터로 구성된 물품으로,
ㆍ 차량의 데시보드와 전면유리 사이에 조립되어 조도량을 측정하여 측정한 값을 BCM에 전송하여 BCM이 Auto light system on/off를 할 수 있도록 함
ㆍ 또한, 경보장치가 on이 되면 LED램프를 점멸하여 경보장치가 정상작동 중임을 알리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

- 작동원리
ㆍ PCB에 실장된 포토다이오드(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디바이스)가 조도변화에 따른 해당 전기신호값을 BCM에 전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조도계[광원의 조도를 럭스(lux)로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를 예시함
ㆍ 본 물품은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차량 주변의 조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9027.50소호(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분류되는 조도계에 해당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빛의 양을 측정하는 기타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8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