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0
시행일자 2015-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CONDENSOR&HANGER ASSY
물품설명 - 콘덴서와 철강재질 브라켓이 볼팅으로 조립된 물품으로서, 콘덴서는 전자파를 저감하여 전기적 간섭 및 노이즈를 차단하고 브라켓은 엔진에 콘덴서와 산소센서 등을 고정하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비금속제의 장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문· 계단· 창· 차일구· 차체· 마구· 트렁크· 장· 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것에 한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며 제8302.30호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주로 가구· 문· 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고 이러한 범용성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브래킷· 파스닝 부착구 등’에 대해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콘덴서와 철강재질 브라켓이 볼팅으로 조립된 복합물로 차량 엔진 측면에 볼트로 조립·장착하여 콘덴서와 산소센서 등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SGACC) 브래킷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조립된 자동차용 새시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의 부분품으로 예시한 연료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과는 구분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 8302호의 용어),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소호의 용어)에 따라 “모터 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에 해당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