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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1
시행일자 2015-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HANGER BRACKET ASSY
물품설명 - 철강제 리어 엔진 행어와 브라켓이 볼팅으로 조립된 물품으로서, 차량 엔진에 콘덴서와 CKP센서, 산소센서 등을 부착하기 위한 철강제 장착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비금속제의 장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문· 계단· 창· 차일구· 차체· 마구· 트렁크· 장· 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것에 한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며 제8302.30호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주로 가구· 문· 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고 이러한 범용성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브래킷· 파스닝 부착구 등’에 대해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엔진에 콘덴서와 CKP센서, 산소센서등을 부착하기 위한 철강제 장착구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조립된 자동차용 새시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의 부분품으로 예시한 연료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과는 구분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302호의 용어),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소호의 용어)에 따라 “모터 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에 해당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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