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84 |
|---|---|
| 시행일자 | 2015-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COLORFUL FRIEND TOY-CHIP
- 종알종알 색깔친구들 - 칩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색상이 서로 다른 동그란 형태에 상단 중심부에는 돌출되어있고, 하단부에는 홈이 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구성 :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칩이 PE봉투에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처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5류에 해당되는지 우선 살펴보면,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인형 및 기타완구 등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C)인형 그룹에서 인형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머리·몸통·발·눈·눈의 작동기구·목소리재생 또는 기타의 기구·가발·인형의 옷·신발 및 모자를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단순히 서로 다른 3색상의 칩만 PE봉투에 소매포장형태로 별도 제시된 플라스틱 물품으로, 제9503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12)기타 각종제품으로 걸대·가구밑에 까는 보호용 컵 및 글라이드..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색상이 서로 다른 동그란 형태의 플라스틱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39류 주 제2호 처목,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