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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59
시행일자 2015-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4.29-0000
품명 PS710 ;;; 중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본 물품은 밑지원단, 숯판, 차폐원단, 열판(실리콘/유리섬유/동니켈부직포), 화이버글래스 등을 구성된 내피를 폴리우레탄 재질의 외피(세라믹 포함)를 씌운 매트로서 온도조절기는 제시되지 않음
- 규격 : 1500mm*1900mm*70mm

2) 기능 및 용도
- 온열매트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합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직물ㆍ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다.”고 해설하면서 “매트리스”, “이불 및 침대커버”, “슬리핑 백”을 예시하고 있음. 또한 이들 물품이 전열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함.

- 본 건 물품은 폴리우레탄 외피 안에 밑지원단, 숯판, 차폐원단, 열판, 화이버글래스 등을 내장한 전기식 온열매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404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4.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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