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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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품명 |
- 품명 : TSP MODULE FOR MOBILE PHONES
- 모델 : KBGTS5300WKTL - 규격 : GH59-12144B (두께: 1.6㎜, 전장: 94.74㎜, 전폭: 51.16㎜)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의 전면에 조립되도록 모서리 및 홀가공 처리와 ICON, logo, BM인쇄, AF, IF코팅 처리한 Acryl WINDOW에 ㆍ TOUCH IC, FPCB, 터치를 인식하는 ITO SENSOR 등이 결합한 모듈형태의 물품으로, 휴대폰 전면 커버를 구성하여 외관형성 및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입력장치 역할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중략>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 (B)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화기는 기지국이나 위성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무선주파수를 수신 또는 발생 시킨다.”라고 해설하면서, (1)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하고 있고 ㆍ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 전면에 조립되어 외관을 형성하고 내부 부품 보호 및 입력장치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제8517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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