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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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9000 |
| 품명 | Iswimband, Bluc Color; R.KOREA |
| 물품설명 |
블루투스 LE(Bluetooth LE) 무선통신방식을 이용해 스마트폰(전용앱 설정)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블루트스 모듈, 밴드(헤어밴드와 손목밴드), 사용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된 물품
- 기능 및 용도 : 모바일 앱(연령대에 따라 설정값 다양하게 지정가능)으로 아이들이 물속에서 일정 시간 이상 빠진 상태라고 인지하거나 무선 연결이 끊어지면 휴대폰으로 경고알람과 화면을 통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물품으로 밴드형태로 착용하는 것 (작동범위: :30m 가량, 주파수 : 2.4GHz) - 사용가능기간 : 사용 시작으로부터 1년(배터리 충전 및 교체 불가) - 적용가능한 스마트 기기 : 아이폰 4S 이상, 아이팟3 이상/ 안드로이드 4.3이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F)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 에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3) 선박·항공기 등으로부터의 조난신호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송신기 및 특수 수신기“를 예시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블루투스(2.4GHz 대역) 기술을 이용한 무선 자동송신기와 유사한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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