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47 |
|---|---|
| 시행일자 | 2015-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2.49-9000 |
| 품명 | Pork preparations; HORMEL Bacon Pieces; U.S.A |
| 물품설명 |
돼지 복부 육(91%)에 소금, 설탕, 항산화제, 스모크향 등을 첨가하여 조리한 작은 조각상의 것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9g)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제1602.4호에서 "돼지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ㆍ수증기로 찐 것ㆍ구운 것ㆍ후라이한 것ㆍ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과 “제2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 :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한 것을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 ㅇ 본 품은 돼지 복부 육(91%)에 소금, 설탕, 항산화제, 스모크향 등을 첨가하여 조리한 '돼지고기로 만든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602.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