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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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1.90-9000 |
| 품명 | 금구 ; GM202-01 ; 83mm ;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디젤엔진의 시동보조장치로서 시동성능을 향상을 위하여 연소실내에서 연료와 공기를 예열시켜주는 GLOW PLUGS의 하우징기능을 하는 SHELL임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이지만,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 제17부 해설서 총설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7) (d)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용의 전기식 점화기기 또는 시동기기(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등)(제8511호)“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제외됨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ㆍ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러그ㆍ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ㆍ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 또는 정치기관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종류(피스톤 또는 기타의 형)의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또한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 및 개폐기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점화플러그, 점화용 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 배전기, 점화코일, 시동전동기, 발전기(직류 및 교류용), 승압코일, 예열플러그, 가열코일, 직류발전용 개폐장치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디젤엔진의 시동보조장치로서 연소실내에서 연료와 공기를 예열시켜주는 GLOW PLUGS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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