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67 |
|---|---|
| 시행일자 | 2015-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01.90-2000 |
| 품명 | Coffee substitutes containing coffee; BURMANIA FRENCH COFFEE; MYANMAR |
| 물품설명 |
볶은 커피(75%)에 치커리를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 분말상
-용도 : 여과지에 추출하여 음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5) 커피를 함유(커피의 함유량을 불문한다)한 커피 대용물”을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볶은 커피(75%)에 치커리를 혼합한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0901.90-2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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