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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67
시행일자 2015-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1.90-2000
품명 Coffee substitutes containing coffee; BURMANIA FRENCH COFFEE; MYANMAR
물품설명 볶은 커피(75%)에 치커리를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 분말상
-용도 : 여과지에 추출하여 음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5) 커피를 함유(커피의 함유량을 불문한다)한 커피 대용물”을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볶은 커피(75%)에 치커리를 혼합한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0901.9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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