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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4
시행일자 2015-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125K PUSH PIN
물품설명 ○ 물품용도: LCD TV Main PCB와 방열판을 고정해주는 플라스틱 사출물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사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되는데,

- 제15부 주 제2호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18호의 물품(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 …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16부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CB와 방열판을 고정하는 플라스틱제 취부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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