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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3
시행일자 2015-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0.20-9000
품명 125K SPRING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용도: LCD TV의 Main PCB와 방열판을 고정하는 핀 둘레에 결합되어, PCB와 방열판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철강제 스프링
- 재질: SUS304(스테인리스 강)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사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되며,

- 제15부 주 제2호나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비(卑)금속제의 스프링(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된다.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LCD TV의 Main PCB와 방열판을 고정하는 핀 둘레에 결합되어, PCB와 방열판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철강제 나선형 스프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0.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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