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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94
시행일자 2015-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9-0000
품명 Other printed matter; HANDRING-PRINTED TICKET(WRISTBAND TYPE);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 부직포 일면에 각종 디자인을 인쇄(행사명, 주최자, 행사일정, 그림 등)하고 절단선 및 접착공정을 거친 손목 밴드형 입장권
-용도 : 손목 밴드형 입장권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오락장(예: 영화·연극 및 음악회)입장티켓·공공 또는 사적인 운송수단 승차권 및 기타 유사한 티켓“과 같은 물품도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부직포 일면에 각종 문구등이 인쇄되어 있는 손목밴드형 티켓으로 인쇄물(인쇄 문구)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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