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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37
시행일자 2015-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4.30-1000
품명 Other garments, knitted of synthetic fibres; MSV2TC1921A; VIETNAM
물품설명 합성섬유(나일론80%, 스판덱스20%)제 편물로 만든 청색계 긴소매 상의(슬라이드파스너로 전면이 완전 개폐되며 스탠딩형 칼라이고 소매와 의류 밑 부분에는 조임 장치가 없고 허리 아래에는 포켓이 없음)
- 용도 : 긴소매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긴소매 상의로서 전면이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 개폐되며 소매와 허릿단에는 조임장치가 없고 허리 아래에는 포켓이 없는 의류로 이 류의 앞 호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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