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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87
시행일자 2015-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Other machine having individual function ; Out Side Handle Base Assembly Machine, JFA Project No(F_7)
물품설명 o 물품개요
자동차 Door를 개폐시키는 기능을 하는 LATCH와 외부에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손잡이(Handle)를 고정시켜주는 부품(Out Side Handle Base)을 조립하는 기계

o 신청물품


o 구성요소
① TEST UNIT : LATCH의 CABLE 부분(latch사진상 좌측으로 길게 빠져나온 2줄)을 작동(잡아당겼다 놓았다)시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체크(latch의 열림/닫힘이 정상 작동하는지)
② O/S HANDLE ASSY UNIT : LATCH의 CABLE과 OUTSIDE HANDLE BASE를 압입 하여 조립
③ CONTROL PANNEL PART : 설비 작동을 위해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부분으로 설비는 공압으로 (AIR) 작동되며 이를 제어 하는 신호를 보내는 장치

o 작동원리
LATCH를 설비에 거치 → O/S HANDLE BASE를 설비에 거치 → 스위치누름 → 제품 고정 → LATCH TEST(자동) → O/S HANDLE BASE 조립 (자동) → 제품 고정 해제 (자동) → 제품 취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Door를 개폐시키는 기능을 하는 LATCH와 외부에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손잡이(Handle)를 고정시켜주는 부품(Out Side Handle Base)을 조립하는 기계로 제84류 어느 호에서도 특별히 분류되고 있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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