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47 |
|---|---|
| 시행일자 | 2015-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6103.43-0000 ② 6109.90-3010 |
| 품명 |
① Men's trousers of synthetic fibers; mens loungewear set; PHIL.R
② T-shirts; mens loungewear set; PHIL.R |
| 물품설명 |
① 합성섬유 편물로 제조한 남성용 긴바지(앞 트임이 없고 허리는 끈으로 조일 수 있는 구조이며, 포켓이 전면에 두개, 뒷면에 한개 부착됨)
- 함께 제시된 상의는 별도 분류 - 용도 : 남성용 바지 ② 합성섬유 편물로 제조한 티셔츠(넥라인 기점으로 개방이 안되고 긴 소매에 포켓이 없으며,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며, 의류 밑부분에 조이는 부분 없음) - 함께 제시된 하의는 별도 분류 - 용도 : 남성용 상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서는 ‘앙상블(ensemble)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제6107호·제6108호 또는 제6109호의 슈트 및 제품을 제외한다)’ 및 ‘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함성섬유 편물제의 상의와 하의가 함께 제시되었으나, 상의와 하의의 색채가 상이하며, 상의는 제6109호에 해당하므로 함께 ‘앙상블’로 분류할 수 없으며 각각 분류함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61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103.4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 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보플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편물 또는 테리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 정방형, 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 편물제의 긴바지와 티셔츠로서 함께 제시되었으나, 상품명, 재단법, 박음질 및 실제 착용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성용의 의류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각각 분리하여 ① 하의는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암청색계의 남성용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3.43-0000호에 분류하고, ② 상의는 인조섬유제의 편물제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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