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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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7.90-9010 |
| 품명 | INTEGRATED SEAL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불소수지(FKM)에 철강제의 보강재를 결합한 중심부가 천공된 디스크 형상의 실(seal) - 용도: 클러치 회전에 필요한 내부 오일을 외부와 차단시킴으로써 내부로부터의 누유방지,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차단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가목에 의하여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은 제17부에서 제외되므로, 본 물품이 제8484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제8484호에는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외 규정에 ‘(a) 금속의 판 또는 박을 사용한 복합형 이외에 개스킷 또는 조인트로서 앞에서 설명한 (B)에서 설명한 조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금속의 판이 결합된 본 물품은 해당되지 아니하고, - 같은 제외 규정 중‘(c) 제8487호의 오일 실링’항목에 의하여 제8484호에서 제외됨. ○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기계의 부분품은 제외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 오일실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경질의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벌커나이즈드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 및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오일 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데 혹은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클러치 풀리에 장착되어 누유 및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오일 실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7.9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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