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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51
시행일자 2015-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 2 IN 1 Symphony TableWalker
물품설명 ㅇ 물품 구조 및 형태
- 플라스틱 재질에 상단에는 손잡이가 달렸으며,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장난감 악기와 소형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다리 4개중 2개에 바퀴가 달려 있는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 4개의 다리를 분리해서 세우면 장난감 테이블로 여러 개의 장난감 모형에 악기(아코디언, 실로폰, 마라카스, 색소폰 등)를 동작시키면 멜로디와 불빛이 나와 유아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악기의 다양한 음을 익힐 수 있게 하고
- 갓 걸음마를 시작하는 유아에게 상단의 손잡이를 잡고 다리 부분의 바퀴를 앞으로 미는 방식으로 걷는 법을 익힐 수 있게 함
- 사용연령: 9개월이상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테이블에 여러 개의 장난감 모형의 악기와 소형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다리 4개중 2개에 바퀴가 달려 있는 형태로 유아가 손잡이를 잡고 걸음마를 익힐 수 있다고 하지만 보행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비하여 보행기로서 보다는 아이가 여러 개의 장난감 악기를 동작시키면서 다양한 음을 익힐 수 있고, 멜로디와 불빛으로 인해 유아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완구로서의 역할에 주요 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어린이용 외바퀴 손수레, 완구용 저금상자ㆍ유아용딸랑이ㆍ뚜껑을 열면 괴상한 물건이 불쑥 뛰어나오는 상자ㆍ완구용극장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여러 개의 장난감 모형의 악기를 동작시키면서 다양한 음을 익힐 수 있고, 멜로디와 불빛으로 인해 유아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기타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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