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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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21-00000 |
| 품명 | - BLUETOOTH SPEAKE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스피커 유닛, USB충전 케이블, 사용자 메뉴얼로 구성된 물품으로 - 핸드폰이나 태블릿 등과 무선으로 통신하여 디지털신호를 수신 받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후 이를 증폭하여 음향을 재생시키는 역할 (유선연결 기능은 없으며, 마이크는 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음성신호를 송신하는 기능도 없음)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스피커 유닛, USB충전 케이블, 사용자 매뉴얼이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스피커 유닛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본 물품은 근거리 통신기술로 무선신호를 수신하는 제8517호의 기능과 전기적 신호를 음의 진동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제8518호의 기능을 가진 복합기계로서 그 주된 기능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과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음을 증폭하여 음향을 재생시키는 스피커 부분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 확성기에 대해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적 신호를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음향을 재생시켜 주는 인클로저에 장착된 단일형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 제1호(제16부 주3, 제85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8.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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