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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53
시행일자 2015-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5.10-9000
품명 Other articles having an adhesive layer; Shylphrun Kinesiology Tape; R.KOREA
물품설명 베이지색 방직용 섬유직물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하여 보빈에 감은 것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5cm x 5m/Roll)
* 용도 : 근골격계 부상예방 및 통증 완화용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5.10호에서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 대로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의료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예: 첨부레이블 또는 특별히 접은 모양으로 구별된다)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직물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것으로서 근ㆍ골격계 부상 예방 및 통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게 소매포장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5.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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