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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1
시행일자 2015-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PLATE ASSY INTERMEDIATE ; 43180-47000 ; R.KOREA
물품설명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 중앙 부분에 2개의 커다란 hole과 그 주위로 볼팅 및 부품 고정 등을 위한 여러 개의 홈이 형성된 물품(크기 29CM × 23CM × 4CM, 무게 1,840g)
- 자동차의 수동 트랜스미션에서 변속기의 2개의 축(MAIN SHAFT와 COUNTER SHAFT)을 장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 베어링하우징,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등이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등)로서 차축(vehicles)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제8701호 내제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요건으로 “(i)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분류가능한 차량에 사용되는 수동 변속기(transmission)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17부 주의 제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수동 트랜스미션에서 변속기의 2개의 축(MAIN SHAFT와 COUNTER SHAFT)을 장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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