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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86
시행일자 2015-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Nut, otherwise prepared; COFFEE NOUGAT; CANADA
물품설명 아몬드 30%, 꿀 32%, 콘시럽 18%, 설탕 17%, 커피 2%, 난백, 옥수수 전분 등을 혼합하여 만든 직육면체 블록상(측면에는 아몬드와 커피가 관찰됨, 크기 약 4.5㎝×1.5cm㎝×1.5㎝)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청「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12호, 2013.5.6)중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 제9조②항에 "설탕이란 제1701호의 설탕이거나 제1701호 설탕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당류 혼합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아몬드 30%, 꿀 32%, 콘시럽 18%, 설탕 17% 및 첨가제로 조제된 것으로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 제9조제②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으로, 설탕과 그 밖의 감미료(꿀, 콘시럽)를 첨가한 ‘아몬드 조제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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