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66 |
|---|---|
| 시행일자 | 2015-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⑤⑥ 제9031.80-9080호 ②③④ 제8428.90-9000호 |
| 품명 | Off line UST; 8"-24" OD/API; R.KOREA |
| 물품설명 |
생산된 철강제 파이프를 검사하기 위한 설비로 검사위치로 이송 및 핸들링하는 기기와 초음파를 이용하여 용접부 등의 균열 등을 검사하는 설비로 구성됨
레일이 설치된 프레임(Girder & post frame assembly)에 검사장비(Test head)를 장착하여 전후상하를 움직이는 장치(Feeding & carriage unit)를 설치하여 파이프의 용접부 결합을 초음파로 검사하며 각종 추가설비를 통해 이송 및 핸들링이 이루어짐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TEST head : 파이프의 용접부 결함을 길이방향으로 초음파 검사하는 장치, 검사장비, 프로브블록, 페인트 마킹장치(결함부위 표시), 자동용접부 추적장치(용접부로부터 장비가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로 구성됨 ②Feeding cylinder unit : 파이프가 놓여있는 테이블을 움직여 원하는 장소로 파이프를 전달함, 테이블인 철강제 프레임, 테이블을 전후진시키는 실린더, Wheel 등으로 구성됨 ③Turning & aligning assembly : 파이프를 검사장비가 있는 장소로 이송시킴, 철강제 프레임, 롤러를 회전시키는 모터, 파이프를 회전시키는 롤러, 베어링 등으로 구성됨 ④Aligning stopper assembly : 이송된 파이프를 일정한 위치에 정치시키는 장치로, 철강제 프레임, Stopper를 전진시키는 실린더로 구성됨 ⑤Girder & post frame assembly : 검사장비가 주행하기 위해 레일이 설치된 철강제 구조물 ⑥Feeding & carriage unit : 검사장비를 장착시켜 전후상하로 이송시킴, 검사장비의 주행을 위한 모터와 하강을 위한 실린더로 구성됨 |
| 결정사유 |
ㅇ 본 설비는 생산된 철강제 파이프의 결합을 초음파를 이용하여 검사하기 위한 설비로 각종의 이송 및 핸들링 기기와 검사용 장비 등으로 구성됨
- 설비구성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초음파검사장비(test head)는 레일이 설치된 프레임(Girder & post frame assembly)에 장착된 이송기기(Feeding & carriage unit)에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 검사를 위한 파이프를 검사장소까지 이송하고 방향을 바꾸기 위한 설비를 함께 설치되었으나, 검사장비가 설치된 프레임과는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음 ㅇ 물품 구성상 ‘기능단위기기(Functional units)'에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에서 "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주기능을 하는 검사를 위한 설비에 비해 파이프의 이송을 위한 설비는 검사기기와 분리되어 있으며, 검사를 위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16부 주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금속의 봉·관·프로파일·스크루·침 등의 기계가공품 등에 사용된다) : 측정은 자기의 변동을 음극선관으로 관찰하거나 또는 투자율(透磁率)의 변동을 계기의 지시 또는 초음파이용에 의해 직접 판독하여 진다. 후자의 그톱에는 용접부 검사용 초음파장치를 포함하며, 이 장치는 초음파가 통과되는 매체내의 단층이 광선을 편향시키는 원리에 의한 것이다. 빔의 감쇠를 관측하거나, 반사법에 의하여 결함을 측정한다. 관측에는 음극선관 스크린을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며, 해설서에서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설비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검사를 위한 기기(①⑤⑥)에 대해서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제9031.80-9080호에 분류되며, 이송 및 핸들링을 위한 기기(②③④)는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7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