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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37
시행일자 2015-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7.20-0000
품명 ㅇ seat wire cover(모델:6911-5251)
물품설명 - 자동차 시트커넥터의 female측에 결합되어 전기절연 및 커넥터의 보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이 제8547호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본 바,
ㅇ 관세율표 제8547호의 용어에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47호에서도 “제8546호와 같은 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i)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을 주입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ii)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로 해설하면서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스트립 및 도미노·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전화플러그의 본체”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시트커넥터의 female측에 결합되어 전기절연 및 커넥터의 보호하는 것으로 전체가 전기절연재료(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특히 전기절연을 목적으로 설계된 절연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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